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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다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화된 교육 강사와 교육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 최초 안전교육 받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재교육 이수자(1회 이상 받은 경우) : 안전교육 최초 이수일 기준으로 2년에 1회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과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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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1일차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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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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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과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 사례 중심의 교육 |
관리자
작성일 : 15-09-02 14:37
조회 : 4,3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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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접수마감 |
교육장소 |
부산 |
시군구 |
진구 |
교육일정 |
2015-09-24 |
요일 |
목 |
교육시간 |
13:00 ~ 17:00 |
교육인원 |
20 명 |
수강료 |
50000 원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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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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