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주] [앵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입주자 사전 점검을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하자 조치 요구가 무려 5만 건을 넘었습니다.

공정률에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전 점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문은 달리지 않았고, 주방 싱크대는 상판도 덮지 않았습니다.

준비 안 된 아파트 사전 점검, 9일 뒤 진행된 공용 부분 점검에서도 준비 부족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하 주차장과 복도에는 시멘트 포대와 흙더미가 쌓여 있고, 산책로도 공사 중입니다.

["애가 터지네! 애가 터져."]

결국, 하자를 고쳐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세대별 점검에서 접수된 것만 5만 5백 50건, 세대 당 20건꼴입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와 근거를 대면 되지만 시공사는 모든 하자 조치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발견하지 못한 하자도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도입된 아파트 사전점검은 공정률 등의 조건은 없고, 입주 예정일 45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용 검사권자인 구청의 개입 여지도 적습니다.

[송창영/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 "지금 '시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라는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청이 권한을 행사하게) 법에서 시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설사는 접수된 하자는 준공 전까지 모두 조치하고 다시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고, 광주 서구청은 시공사가 제출한 조치계획과 광주시의 품질점검 결과를 반영해 준공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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