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종합 교육기관으로 기존 교육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경복대학교, 스마트건설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7곳과 신규로 송암능력개발원을 지정했다.

전문교육기관으로는 기존 교육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능력개발원 등 5곳과 신규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등 2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BIM, 자동화 등 신건설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김명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와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 35시간 교육 중 28시간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받고 7시간 집체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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