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관련 주요내용

1. 시공 관련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

(건설기술진흥법제42조)

구분

교육·훈련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시공 등 건설기술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ㅇ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기 위한 교육

ㅇ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 스마트건설기술인교육 3D프린팅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스마트건설기술인교육 _ 3D프린팅 1차시〉

3D프린팅 기술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건설기술인최초교육 3D프린팅 1차시과정


2. 최초교육 대상자별 교육이수 기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부칙 제10조 및 별표11)

최초교육 대상자 구분

교육이수

기 한

‘14.5.23. 당시 종전 법령의 최초교육 미이수자

2017.5.22

‘14.5.23. 이후에 건설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14.5.22. 이전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업무 수행자

‘14.5.23∼’15.6.30. 기간 동안에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업무 수행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 미이수자

2018.6.29



3. 최초교육 대상자 조회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cea.or.kr)

메뉴(교육정보 → 교육훈련이수현황)

건설기술자 개인별, 소속업체의 기술자별 최초교육 대상여부, 교육이수시기 등 조회


4.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교육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인터넷

교 육

교육기술

분 야

한국재난안전

기술원

광주

광역시

062-655-3500

www.safeleader.kr

온라인교육

설계·시공

※ 인터넷 교육은 교육종류(기본교육, 전문교육)별로 시행중이며, 35시간 중 인터넷 교육(28시간), 집체교육(1일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한국재난안전기술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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