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계시공 계속교육

- 계속교육은 건설기술인 교육종류 중

전문교육에 속합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목에 따른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ㅇ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ㅇ 교육대상자

'특급' 등급의 설계시공 기술인 중

◆ 현장배치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 책임기술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ㅇ 이수시기

위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1095일) 이 경과하기 전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 여부 및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 등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homenet.kocea.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기산일 , 교육이수기한 )


Q. 해당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A.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21조 [별표11] )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ㅇ 시·도지사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ㅇ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Q.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서 '설계시공기술인 계속교육'을 수강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나?

A.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고 90학점의 학점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석박사 학위취득, 외국어 시험성적, 강의, 논문, 연수 등의 증빙자료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가중치 적용기준(학점인정 방법)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가중치 적용기준.pdf

교육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재난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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