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객관식

2차시험 서술형

■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에는 학력, 자격, 경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이상 과목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한다.

- 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과목

1. 재난관리총론

2. 재난위험평가

3. 재난예방·대비

4. 재난수습·복구

2차 시험과목

1.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2.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시험 일부과목 면제

제1과목 '재난관리총론' 면제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학과에 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 및 제8조의 2항에 따른 방재기사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과목 '재난위험평가' 면제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공인재난관리사 지정 등에 관한 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75조의 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83조의7부터 제8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7(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법 제75조의 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시험과목 :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예방·대비, 재난대응·복구

2. 제2차 시험과목 :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 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4.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의 실시

■ 제83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년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수수료

  • 선발 예정 인원

  •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4.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 제83조의1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기업재난관리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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