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부터 최남단인 제주까지 모든 시도에 위법 건축물이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법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 위법 증축되었는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허가받지 않은 용도인지, 식사하고 있는 음식점이 위법으로 수선하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실정이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 등 위법 건축물 방치에 의한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도 미흡하다. 2006년 신설된 구미역은 주차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위법 건축물로 남아 있으나, 공익 시설이라는 핑계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 성주군의 대형 호텔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및 대형 기업체가 오히려 당당하게 위법 건축물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는 이에 강경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및 대형 기업체는 이슈화된 사례에 불과하다. 서초구의 교대역 인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휴대전화 매장은 대지 면적 36㎡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음에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 벽체와 지붕으로 건축하여 소액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무허가 건축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1년 6대 광역시 기준 약 368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부산 180억·광주 65억· 인천 57억·대전 23억·울산 22억·대구 21억 원), 위법 건축물 건축주의 대다수가 연간 이행강제금을 수월하게 납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법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법적 규제에 대한 현 실태와 국외 선진국 대응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간단명료하지 않으며, 건축주의 안전 및 법규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미흡하다. 먼저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건축법·주자장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과 그 시행령 등 다수의 복잡한 법령 체계와 잦은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 행정 담당 및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 내부 용도변경의 경우 현행법상 건축주의 허가 없이 강제 진입이 어려움에 따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에 건축주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획 공간을 위법적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고, 높은 수익 대비 소액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서 현행 유지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 법적으로 임대 계약 자체를 불가하게 함은 물론 건축주로 하여금 세입자의 임대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 처벌 및 강제 철거를 진행하게 되어있다.

우리 정부는 위법 건축물의 근절을 위해 건축법상 벌칙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위법 건축물을 막기 위해 건축 단계별 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미하고 이행강제금만 문제 없이 납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지자체 대책이 적정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과한 벌금을 청구해도 해당 건축주가 이를 감당하는 수익을 창출한다면 위법 건축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순 벌금이 아닌 건축 허가 취소, 강제 철거, 나아가 실형 등의 강화된 규정과 점검 및 단속을 위한 진입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건축물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화된 규정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 체계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단계별로 실행해야 한다.

논어에서 유래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은 배고픈 것에 봉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봉기한다는 말로, 누군가의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이익으로 타인이 재난을 겪고 불공정을 느낀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족과 후세의 목숨을 담보로 지어진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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