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 3㎜ 이상 타설 금지에도
시간당 최대 7㎜ 내렸지만 강행
지침 강제력 없어 실효성 의문도
강도 저하·구조적 결함 등 우려
"비닐 보양 수분 유입 차단" 해명

광주 북구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면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 건설사도 아닌 구청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안전 규정을 버젓이 무시하는 듯한 관행이 포착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2의 화정동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구 용봉동 신청사 부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다.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 최고 100㎜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시간당 강수량은 오전 11시 3.4㎜, 정오 5.2㎜, 오후 1시 7㎜로 측정됐다. 이는 정부가 '시간당 3㎜ 이상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로 명시한 기준을 명확히 초과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시간당 3㎜ 이상 강우 시 타설 금지 ▲3㎜ 이하일 경우 수분 유입 방지 조치 및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 타설만 허용하는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 중이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22년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중 과도한 수분 혼입 정황이 드러나며 우중 타설 위험성이 재조명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맛비 속 타설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빗물이 콘크리트에 섞이거나 작업성을 높이기 위한 가수 행위가 이뤄지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고, 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도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시멘트 반죽과 골재가 분리되고, 내부에 공극이 생겨 구조물의 약점이 될 수 있다"며 "공기 압박을 이유로 우중 타설을 관행처럼 허용하다가는 화정동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처럼 권고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타설 금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타설 구간에 비닐 보양 조치를 통해 수분 유입을 차단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를 택해 감리자의 책임 아래 타설을 진행했다"면서 "내일과 모레는 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이날만 타설을 진행하고, 이후 내부 공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6월 신청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 중이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남도일보


#송창영 #한국안전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교육

#재난안전종사자 #재난안전종사자교육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재난안전종사자전문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