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이나 풀빌라 등 숙소 내 수영장에서 유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장이거나 방 내부에 풀장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12시쯤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아이가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생후 14개월 남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펜션은 영세한 규모로 수영장 안전요원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지난 2월엔 강원도 고성군의 풀빌라 객실 내부 수영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방 안에 작은 풀장이 있었는데 10개월 유아가 자정쯤 혼자 물에 빠져 있던 것을 부모가 발견했다. 부모는 "잠을 자던 중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찾다가 수영장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수심이 낮아도 유아에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도 가평의 풀빌라에선 20개월 아이가 숨졌는데 수심 80cm 풀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휴양지뿐 아니라 도심 키즈풀, 워터룸 등 신종 업종에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키즈카페에 수영장을 추가한 형태다. 시간을 정해 장소를 대여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3년 7월 인천 청라지구의 키즈풀에서 2세 여자아이가 익사했고 수심은 67cm였다. 키즈풀 등은 대부분 공간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맘카페에서도 "어른들이 술을 먹고 잠들면 아이가 물을 빼놓지 않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거나 "대낮에도 잠시만 한눈 팔면 아이가 혼자 물에 고꾸라져 있었다"며 위험을 경고하는 글이 다수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신종 놀이시설이 장소대여업,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혼란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모 등 아동 보호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최선이다. 현장 안전교육 의무 등 정형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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