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이종희회계과장입니다. 18회 방재관리사 교육을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서 4월 달에 교육을 받았는데 벌써 달이 바뀌어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방재관리분야가 과거(07, 12) 민방위비상대책팀장을 했던 시절보다 재난관리분야가 추가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연히 송창영이사장님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송이사장님의 추천이 있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방재관리사 교육은 공직자들이 꼭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간략한 소개와 소감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 시간엔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강의를 해 주신 송이사장님의 재난사례의 이해 교육은 재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맘모스 사냥, 실무자의 고집에서 프란시 올덤 켈시의 소신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은 재난으로부터 배운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미국의 뉴 올리언스 카트리나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등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과거 재난사례분석과정에서는 연쇄붕괴용어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붕괴 사고 시에는 몇 차례 붕괴 징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의 관리 태만에 따른 인적재난으로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로 501명의 사망자와 실종6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종호교수의 시설물 방재론에서는 초고층건물의 방재대책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초고층건물의 방재계획 중 제연설비, 피난유도선, 인명구조기구는 반드시 재난안전구역에서 설치되는 설비로써 상식적으로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방안(박정철교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김수일교수)는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와 보호계획 수립 등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재해경감활동제도 및 COOP(Continity Of Operation Plan/기능연속성계획)는 처음 받아 본 강의로 제겐 약간의 이해도가 떨어졌습니다만 하지만 열강을 해 주신 김대진교수님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용어와 기업재난관리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였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업무나 역할 등(이앙로교수)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대비훈련(박해정교수)강의는 재난안전관리조직과 집행방향, 안전한국훈련 소개 등 이앙로교수님의 섬세한 강의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해정교수님의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기획부터 훈련수행, 훈련평가 및 환류개선은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모든 교육과정을 뒷받침해 주신 최은경실장님과 이영서교육담당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9조의 2에 의거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1년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토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분야 공직자들이 반드시 방재관리사 교육을 재난안전기술원에서 수강하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이사장님의 다산 정약용선생님의 송무백열(松茂柏悅)의 예시로 마무리 지을까합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는 뜻으로 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함을 비유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 재산을 잘 지켜 행복한 국가건설에 이바지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