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2에 의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 교육대상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의 재난안전종사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재난안전종사자
    •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 교육목표
    • 재난안전분야 최고 명강사의 재난강의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재난관리능력 극대화
    • 국가재난관리정책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 각 기관별 맞춤형 커리큘럼 편성으로 기관의 특색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교육과정

재난안전종사자 관리자 교육 재난안전종사자 실무자 교육 재난안전종사자 매뉴얼 교육
  • 집체교육, 1일차(7시간)
  • 관리자의 역량과 자질을 충족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 집체교육, 2일차(14시간)
  • 실무자의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지식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 재난안전의 사례 및 유형 등을 통한 재난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능력 향상
  • 집체교육, 3일차(22시간)
  • 이론식 교육보다 실습식 교육으로 구성, 현장 맞춤형 매뉴얼 개선 능력 향상
  • 재난안전의 사례 및 유형 등을 통한 재난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