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요건에 의해 합격할 경우 주어지는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 구분 | 기업재난관리사 계획관리분야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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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방법 | 집체교육 및 실시간 ZOOM교육, 7일(50시간) | 집체교육 및 실시간 ZOOM교육, 5일(35시간) |
| 교육 과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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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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