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교육진흥법.JPG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 국민 안전교육을 23개 분야로 분류하여 교육강사 승인을 하고 있으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과 재난안전관련 경력 3년 이상 소지한 경우 자연재난 강의가 가능합니다. 재난안전 강의에 관심있는 분들은 기업재난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시고 관련 경력 3년을 준비하시면 향후 재난안전분야 전문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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