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본조신설 2013.8.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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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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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재난안전종사자 관리자/실무자과정

교육일자 : 2024년 3월 26일(화), 27일(수)(접수 중)

교육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7, B101호, 5호선 신길역 3번출구 우측 1분거리

교육비용 : 관리자 1인당 15만원, 실무자 1인당 28만원

교육신청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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