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본조신설 2013.8.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8.6>]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봐요! 0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봐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재난분야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항상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상담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교육부 ☎ 02-780-4629 / 070-4277-2058 [접수중]2024년 3월 재난종사자 관리자/실무자 교육 과정 접수 중입니다. 2024년 3월 재난종사자 관리자/실무자 과정 교육 신청 바랍니다. 수강 신청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하지 못한 분은 우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 재난안전종사자 관리자/실무자과정 교육일자 : 2024년 3월 26일(화), 27일(수)(접수 중) 교육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112길 17, B101호, 5호선 신길역 3번출구 우측 1분거리 교육비용 : 관리자 1인당 15만원, 실무자 1인당 28만원 교육신청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접수 교육상담 : 교육부 02-780-4629 #송창영(Song, Changyoung) #한국안전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교육 #재난안전종사자 #재난안전종사자교육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교육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