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설관리 담당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뒤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2012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3,000명 이상을 교육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저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교육부 ☎ 02-78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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