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설관리

담당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뒤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2012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3,000명 이상을

교육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저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교육부

☎ 02-780-4629

  • 과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일정 : 2024년 3월 22일(금) 13:30~17:30 (4시간)

  • 장소 : ZOOM 사용(비대면교육)과 대면교육 동시 진행

  • 문의 : 02-780-4629

  • 팩스 : 02-780-4625

  • 신청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safeleader.org

  • 교육비 : 50,000원 (교재비 포함)

  •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601-04-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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