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전문기관_(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본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인 본 기술원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른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화 조기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교육안내 -

1.교육대상 :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2.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교육일정 : ※하기 첨부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13:00-17:00/4hr)

NO.

지역

시군구

일시

요일

1

경기

부천시

2016.06.24.

2

서울

영등포

2016.06.14.

3

충남

공주

2016.06.30.

4

경기

수원시

2016.07.21.

5

충남

천안시

2016.08.11.

6

서울

영등포

2016.08.22.

7

전북

전주시

2016.09.27.

8

강원

강릉시

2016.10.24.

9

경북

포항시

2016.11.08.

10

서울

영등포

2016.12.02.

 

서울 영등포 교육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장소는 7일 전 문자공지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 시 문자통보)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시기 :

  <처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은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ex) 놀이시설을 설치 업체로부터 2015년 6월 24일에 양도받았으면,
       2015년 9월 23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안전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에 1회(※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ex) 2013년 6월 24일 교육수료자는 2015년 6월 23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2015년 3월 23일 ~ 6월 23일 사이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ex) 안전관리자가 2014년 6월 24일에 교육수료 후 2015년 6월 23일 퇴사(인사이동)를 한 경우 2015년 9월 23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비     용 : 50,000원 (수강료 및 교재비 포함)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601-04-103108]        
○ 접     수 : 팩스 및 이메일(Fax. 02)780-4625, E-mail. anchon1004kids@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afeleader.org/) 또는  문의전화 교육담당자 ☎ (02-780-46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