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전문기관_(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본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인 본 기술원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른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화 조기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교육안내 -
1.교육대상 :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2.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교육일정 : ※하기 첨부된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13:00-17:00/4hr)
NO. |
지역 |
시군구 |
일시 |
요일 |
1 |
경기 |
부천시 |
2016.06.24. |
금 |
2 |
서울 |
영등포 |
2016.06.14. |
화 |
3 |
충남 |
공주 |
2016.06.30. |
목 |
4 |
경기 |
수원시 |
2016.07.21. |
목 |
5 |
충남 |
천안시 |
2016.08.11. |
목 |
6 |
서울 |
영등포 |
2016.08.22. |
월 |
7 |
전북 |
전주시 |
2016.09.27. |
화 |
8 |
강원 |
강릉시 |
2016.10.24. |
월 |
9 |
경북 |
포항시 |
2016.11.08. |
화 |
10 |
서울 |
영등포 |
2016.12.02. |
금 |
※ 서울 영등포 교육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의 구체적인 교육장소는 7일 전 문자공지 예정입니다.
※ 교육 일정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 시 문자통보)
※ 정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시기 :
<처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은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ex) 놀이시설을 설치 업체로부터 2015년 6월 24일에 양도받았으면,
2015년 9월 23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안전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에 1회(※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ex) 2013년 6월 24일 교육수료자는 2015년 6월 23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2015년 3월 23일 ~ 6월 23일 사이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ex) 안전관리자가 2014년 6월 24일에 교육수료 후 2015년 6월 23일 퇴사(인사이동)를 한 경우 2015년 9월 23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비 용 : 50,000원 (수강료 및 교재비 포함)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601-04-103108]
○ 접 수 : 팩스 및 이메일(Fax. 02)780-4625, E-mail. anchon1004kids@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afeleader.org/) 또는 문의전화 교육담당자 ☎ (02-780-46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