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교육 담당자입니다.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29조 2항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이 최소 시간이며

본원에서는 최소 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강 일정표는 교육 안내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교육 과목은 첨부 파일에 올려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주세요~


첨부 : 재난안전종사자 관리자/실무자 교육 안내

메일 : anchon1004kids@hanmail.net

문의 : 02-78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