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인 본 기술원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안전교육)에 따른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기지역 순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문화 조기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업무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교육일시 : 경기지역 일정 참조

. 교육장소 : 경기지역 일정 참조

. 교육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및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실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설치검사/안전관리 제도/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기준/보험 및 사고처리

설치검사와 관계없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간 법정교육 인정됨

. 비 용 : 5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601-04-103108)

. 접 수 : Fax 02)780-4625, 수강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

. 교육 주관 : ()한국재난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