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써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안전관리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어린이놀이시설 (법정)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1월 어린이놀이시설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미 이수안전관리 의무사항 미 준수 관리주체에 대하여 원칙적이고 강력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오니 해당 관리주체께서는 관련사항을 점검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및 장소

11월 09일

부평민방위교육장 대강당

교육시간 :

오후 1시 ~ 오후5시

11월 16일

의정부 정보도서관 지하1층 시네마천국

11월 19일

일산 서구청 대회의실

11월 23일

수원 장안구청 6층 대회의실

11월 26일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

11월 27일

안산 민방위교육장

11월 29일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실


나. 교 육 대 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다. 교 육 내 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실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설치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간 법정교육 인정됨 ※ 어린이놀이시설 (법정)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라. 교 육 주 관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마. 비 용 : 5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601-04-103108)

바. 신청서 접수 : Fax. 02)780-4625, E-mail. anchon1004kids@hanmail.net

사. 붙 임 : 수강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