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자격으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수지 내 건축규제 합리화’ 규제심판에 참여했다.

건축과 재난안전 전문가(대학원 방재안전학과)인 송창영 교수는 지난해 8월 3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인 ‘규제심판부’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4년 8월 2일까지 2년 임기동안 다양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한 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한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창영 교수는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주요 위원과 한국방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표창(2012) ▲대통령 국민포장(2018)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7)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재난안전 분야에 헌신하며, 다양한 연구 활동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0만여 명의 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언과 특강을 진행해오고 있다.


[출처 톡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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