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연결 : 송창영 /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근로자 8명이 숨지거나 다친 큰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세 번째 산업현장 사망 사고고요. 이번 폭발 사고는 왜 일어났고 대책은 없는지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송창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열교환기 테스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사고 같습니까?

[송창영]
지금 영상을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여수 여천NCC 사고는 열교환기 테스트 작업 중에 시험을 위해 압력을 가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열교환기에 압력을 가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또 폭발 후에 후속 화재가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었을 때 저는 그 유체역학 시점에서 열전달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관의 오염이라든가 손상 또 균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열 교환기는 유체역학이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열교환기는 유체역학 측면에서 고온유체의 온도를 낮추거나 또 저온유체의 온도를 높여서 평균온도 차에 맞게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 열량 조절을 위해서 고온이나 저온의 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 사고 이전에 배관 청소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배관 청소 중에 손상 또는 균열에 의해서 아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송창영]
방금 어떤 기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여수와 같이 국내의 많은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9월에 경북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나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최근에 2018년 전남 공장에서 동일한 열교환기 작업 중에 사고가 났고요. 또 2014년 울산 제조공장에서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열교환기 내부 튜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고가 났죠.

[앵커]
이런 사고가 나면 항상 대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고가 터집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

[송창영]
저는 2012년 9월에 경북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났었을 때 급하게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만들고 또 국회에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니까. 국회에서 특별예산 편성해서 한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전국 산단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유사한 공장이나 준공 연도가 비슷한 곳을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공학적이고 제도적이고 방재 안전 공학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가기보다는 뭔가 신입 직원들이라든가 신입 공직자에 의해서 수박 겉핥기식 조사, 한마디로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사진첩 만드는 정도로 보고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산단이 1960년대, 70년대 다 지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업주 개개인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법과 매뉴얼이 개정돼야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니까 이번 폭발사고, 2018년에는 유해가스 누출사고, 또 저장탱크 폭발사고, 직원 감전사고.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터진 세 번째 산업재해고요.

이게 또 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법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송창영]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데 지금 화학제품 업체인 여천 NCC 상시근로자 수가 제가 알기로 약 9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단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 내렸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송창영]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는 추후에 중수본 외에도 중앙정부 결정에 따라서 중앙재난대책본부라든가 또 범정부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사후약방으로 이렇게 임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9월에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의 산단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공단이거든요. 어디서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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