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상황에서 요구되는 윤리__2021-09-27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근대 이전 사회의 재난은 전쟁이나 화재 가뭄 역병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사고, KT 통신구 화재 등 근래의 재난은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대유행도 마찬가지다. 이런 재난들은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후유증을 남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재난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안다. 과거 경험과 새로운 지식에 근거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에 실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며, 재난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혹은 재난대응에 있어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과실과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상황도 고민해봐야 한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은 그 당사자가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평소와 다른 도덕적 관점과 윤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평소 비윤리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행동이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화되기도 한다.

재난상황의 윤리도 사회적 합의 필요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방은 대비와 대응 일부다. 철저한 대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차원에서의 행동이 요구되며, 재난의 대비와 대응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둘째, 재난예방 및 대응에 적용되는 도덕체계는 적합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즉각적이며 잠재적인 재난에 대한 도덕적 결정은 국민들의 이해가 밑받침되어야 하기에 광범위한 국민의 토론과 같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재난예방과 대응에서의 기본원칙은 '적합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응할 땐 신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체제를 발동시켜 구할 수 있는 모두를 공정하게 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난에 대비·대응할 도덕적 의무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는 개인과 가족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 등을 돕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기본권과 존엄성을 갖는다. 이는 재난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요한 도덕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 잃지 않도록 배려 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윤리라고 한다. 재난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재난윤리의 기본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말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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