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토목 및 건축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승강기의 발전·보급이 연계 상승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용 목적의 다변화로 이제는 단순히 탑승객의 수직이동 외에도, 건축자재 운반용 및 이사짐 운반용, 소방구조용, 장애인용 등의 유형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승강기 보유국에 진입하였다. 2022년 승강기 보유현황은 약 80만대를 넘어섰다. 


승강기안전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3만대~4만대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도시 사업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2028년에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증가하는 만큼 승강기 사고 빈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통계를 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67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승강기 사고의 93% 이상이 이용객 피해로 나타났으나 전체 사고 건수 중 이용객 과실은 50%가 안되었으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의 과실이 15%로 나타났다. 


승강기 이용객의 과실 유형은 승강장 문 충돌로 인한 이탈, 문틀 사이의 끼임, 무리한 탑승으로 인한  이탈 등이 나타났으며, 관리주체(업체)의 과실은 점검미비 및 노후화,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소홀로 나타났다.  


즉, 승강기 이용객의 잘못된 행동과 관리주체(업체)에서 노후된 승강기 및 점검 불이행 등 관리소홀로 인한 승강기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객의 승강기 탑승 안전은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이용객의 승강기 탑승에 제도적인 제한은 개인의 자유와 행동에 법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주체(업체)의 과실에 관한 문제는 제도적 강화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8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13일 오전 철도경찰과 국과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과 부실시공의 관행이 유사업종인 승강기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 시공업체는 준공 후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수행한다. 때문에 건축물 시공 당시 승강기 시공업체의 선정이 잘못되면 부실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 업무의 소홀까지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유지되던 최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변경하였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세부기준은 최저낙찰제와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다. 


두번째, 승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업체의 부적절한 운영과 미흡한 안전의식이다. 


실제 점검하지 않거나, 부분점검만 이행했음에도 전부 점검한 것으로 허위입력하고, 기계실의 오일 누유 방치, 정기검사시 유지관리업체 미입회 등 안전관리 운영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의 소극적인 대응이 현 실정이다. 때문에 관리업체의 안전의식 제고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연평균 97건 이상의 승강기 안전사고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거나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의 뉴욕시는 ‘NYBC(New york Building Code) Title 27 Subchapter - Elevator Code’를 통해 승강기 점검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행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검사관과 감독관이 함께 입회하여 점검을 수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점검 미이행 또는 부분점검, 점검결과 허위입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은 노후 승강기 개선을 위해 별도의 ‘EN 81-80(유럽 승강기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ESEL(European Standards For Existing  Lifts-References : 노후리프트유럽표준)’을 공포했으며, 연합에 소속된 국가 다수가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사고원인과 상황,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승강기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세계 8위의 승강기 보유국으로서 위와 같이 선진국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는 세계 8위에 무색할 정도로 미흡하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지책(彌縫之策)’과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현 실태를 벗어나야 한다. 


부실시공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입찰제도와 정확하고 거짓없는 안전점검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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