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

 

송창영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의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4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신속한 조치와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방재안전직렬의 신설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의 근거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 이수 조항이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구성하였다.

 

재난이란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업무처리를 전제로 하는 재난관리 업무는 일반관리에 비해 더 많은 전문성, 행정관리 및 의사소통 능력 등 차별화된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후속조치와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 재난에 대한 인식 부족 즉, 교육의 미비 및 체계적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재난의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재난이 지나고 난 후에는 안전에 대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정이다. 대부분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재난교육 훈련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대부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난관리담당자가 각종 재난에 대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역할과 필요한 역량에 맞춰 적절한 대응방법 모색하는 교육훈련방식이 아닌 주어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단순한 직무교육에 불과한 실정이여서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있어 재난의 기본 원리의 이해와 재난 대응에 대한 주요내용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실제 현장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실무중심의 교육과 일방적인 강의중심형의 강의진행보다는 각종 재난사례기반으로 학습자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훈련 진행방식이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유발 및 동기 부여를 유발하고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고화질의 다양한 사례 영상물과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학습자가 그룹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학습결과를 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과 초동대응조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이다.

끝으로 공무원 교육의 프로그램에는 체계화된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국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초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홍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식 교육자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