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 종합터미널, 장성 요양병원, 울산 가구점 등 최근 연이은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작년 1211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었다. 만약 화재에 대한 재난대비 요령을 숙지하여 행동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소방방재청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며, 화재상황을 살필 수 있다면 불이 난 건물의 위치 혹은 동과 호수, 화재의 현재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한다. 또한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야한다. 아파트 계단까지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엘리베이터는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멈추고 유독한 연기가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아파트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 평상시에 방화문을 꼭 닫아 유독가스와 연기,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켜야 한다.

 

아파트 화재대비를 위해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한다.

첫째.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해야한다.

둘째.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보일러실에 불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일곱째.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