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

 

지난 724일 오후 2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입주한지 33년된 아파트의 지하기둥에 박리현상 발생하여 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

 

신고접수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지하층 검색 및 주민대피를 유도하였고 신고 15분경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고 신고접수 25분경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 및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광주 북구청과 광주시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고, 유관기과의 협력도 돋보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사고 아파트는 지난 5월에 입주자들이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양호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주택법 50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번 사건 아파트는 10건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B등급으로 지정 되어있었는데, 이는 안전도가 유사한 경우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행하여 보고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1981년 지어진 문제 아파트의 경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지만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및 기관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다. 주민들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지하에 물이 심하게 차오르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뢰한 전문기관 정밀 안전점검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주택법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 규모에 대하여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일정 높이와 일정 넓이가 아니라면 안전이 법적 범위의 사각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을 하여도 그 등급에 따라 반기별 1회 안전점검 만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게 되어있다. 또한 그 위험도가 D, E급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수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정밀진단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정밀진단을 위한 기관지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4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35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법제도 미흡으로 국민의 행복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축물의 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30년이상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의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공신력있는 전문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의무화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