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영 이사장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재난관리 서둘러야할 우리의 업무!

 

 

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정책 이후 1990년대까지는 에너지·화학 산업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전자정보소재, 반도체, 환경공학 등으로 화학 산업의 영역이 꾸준히 확대·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화학 산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압·고온상태의 가혹한 조건의 생산 방식과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 사용이 불가피해졌고, 사업장이 주거지와 인접하게 됨에 따라 주민 건강 및 환경으로의 노출 위험성이 증가 하고 있다.

 

학물질은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경에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시 철저한 관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국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정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 집행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2927일 발생한 구미산업단지에서 불산가스 유출로 사망한 5명의 노동자와 302명의 피해주민, 수천마리의 가축피해를 기억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예방대책으로 지난 201352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무분별한 도급관행 제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 인프라 확대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용노동부이외에도 국내 화학물질 관련 기업 규제 제도 또한 등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는 2015년까지는 제도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로 보여 진다.

그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3.5.22 개정 공포)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 사업장 내 빈번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에 발맞추어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운영과 관련된 법적근거, 관계지침, 시스템 운영매뉴얼, 시스템 구성항목 및 세부내용, 운영체계 등을 조사하여 구성항목과 세부내용의 현장 적용성을 파악해 할 것이다.

둘째, 최근 관련 정책 동향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특히 법 제23, 법 제42·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제,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등 사업장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추진방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내용을 파악해야할 것이다.

셋째, 국외 화학물질 관련제도 및 지침 세부 항목의 검토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물질 유형별로 일반화된 화학물질 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상과 같은 대안 제시는 구미 무수불산 누출사고(2012927)후 빈번한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의 실제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선 지며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화학물질의 재난예방 관련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관리자들이 실질적인 화학물질 진단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예방 및 비상시 신속한 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관리 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