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재난안전

송창영 겸임교수

중앙대 건설대학원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하향평준화에 의하여 얼어붙어가고 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였으나, 복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더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헌법 제346항에 명시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기반이 된 성장만이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역량이다. 따라서 성장방향에 있어 안전을 가장 큰 기반으로 삼아 국민이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권 말기에는 유독 안전사고(안전, 재난, 위기 등)에 대한 위험이 커지게 된다. 많은 현안들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인 상황이라면 안전이라는 부분이 더욱 소홀해질 수 있음에 대해 정부가 깨닫고 이에 대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성장을 이룰 때와 같은 정도의 속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2%에 진입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에는 무려 14%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노인, 아동, 여성 등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재해약자를 규정하고 있고, 재해의 피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피해의 60%를 차지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상청에 따르면 190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1994년 폭염 당시 사망자가 3384명이었다. 이는 사망자 수가 1104명으로 두 번째인 1936년 태풍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1994년 여름 사망률과 일 최고기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은 경우 60대 이상 고령의 사망자 비율이 68%까지 증가하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7월말까지 벌써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에 이르고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3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50세 한 명을 제외하고는 사망자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더욱이 최근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재난약자의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재난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성장일변도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복지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보다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재난약자와 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안전을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재난약자는 비단 고령자만이 아니라 여성과 유아, 야외에서의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까지 그 범주가 매우 넓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재난약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경우 인명피해만이 아니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위기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