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을 통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송창영 겸임교수

중앙대 건설대학원

 

지난 8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태풍의 이름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14개국에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의 이름을 5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순서대로 번갈아 붙여지는데, 태풍 볼라벤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군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강풍은 주로 7~10월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다.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원하고 있으며, 태풍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 부르며 반대쪽보다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큰 재산피해를 입힌 루사와 매미는 바람의 강도가 역대 1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량, 도로, 경기장 지붕 등이 파손되고, 대형 철제 크레인이 넘어졌으며, 송전탑,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과 같은 시설물과 각종 건축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이재민 320세대 685, 사망자 13, 부상자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전 1,966천호로 생활필수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공시설물 피해 13,081건 및 각종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강풍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고, 예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와 루사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비록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부지역에만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로 인해 강풍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피해유형과, 풍압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내풍설계기준을 면밀히 조사하여 선진외국과 비교를 하여 현재의 기상현황과 국내지형·지리적 조건에 맞게 적용·발전시켜야 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첨탑이나 외벽과 같은 건물 부착물, 가로수·전주·표지판·신호등과 같은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설치 이전에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풍속·풍압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자재나 설치자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내풍설계기준의 변경에 앞서 선택적 방어개념의 일환으로 시간적·공간적(태풍 피해 예상 시기, 태풍 피해 예상 지역)으로 피해가 큰 경우에 대한 특별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고,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풍설계기준의 변화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예방적 재난대응 추세에 맞게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치중하지 말고 내풍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각종 공법개발을 통하여 신축건축물의 내풍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은 보수·보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관계기관과 국민이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풍해 방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