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동주택관리체계 구상이 필요하다.

송창영 겸임교수

중앙대 건설대학원

 

2010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 수는 1,418만 세대이며, 이중 공동주택은 1,000만 세대, 아파트는 809만세대로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5% 공동주택 거주자가 70%를 넘었다. 정부는 오늘날까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으며, 정부의 건설 위주 정책에 편승한 건설업체 역시 땅을 싸게 구입하여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여 파는 것에만 전념하다보니 지금까지 주택정책=주택공급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하고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결과, 이로 인한 입주민을 비롯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연간 1,000건이 넘는 형사 소송이 발생하고 선진국의 아파트 평균 수명이 100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밖에 안 돼,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국가자산 1.814조원(2010.9.16. 기준 부동산서브 리서치센터)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동주책(아파트) 수명을 현재 보다 30%정도(10) 연장할 경우 약 544조원 (1.814조원 ×30%)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 금액은 미화로 약 4,94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2년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금액에 해당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인력과 지원체계, 관심수준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러한 국내 상황과는 달리 서구 선진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는 전문화된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정부, 거주자와 관리자가 상호 협력하는 관리지원 체계 안에서 입주민 중심의 서비스 전달, 입주민들의 공동주택(아파트)관리 참여, 커뮤니티 개선과 재생의 방향으로 공공주택관리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은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며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방임적 지도 감독이 아니라 공공주택관리의 골격을 세우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공공주택관리 정책과 그 방향이 공동주택관리 목적에 맞게 설계 및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주는 교훈과 관리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공동주택관리 체계를 넓은 안목으로 시급하게 구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