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7일부터 시행돼 왔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교체비용과 설치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20081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의무기한을 2015127일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227일까지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고, 설치검사와 상관없이 올해 7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과 안전관리지원기관도 확충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집계된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2008328, 2009686, 2010909건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안전검사기관 확충과 설치검사 수수료 12.5% 인하(2012. 1. 27. 시행), 그리고 설치검사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설치검사를 마친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부실검사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수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리주체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제조·수입단계에서 실시하는 안전인증 상에도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아파트 또는 공원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구매형태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고 있고 설치검사 기준마저 완화돼 설치업체 간에 각종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값싼 중국산 놀이기구의 국산 제품으로 위장납품 등의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안전인증이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될 우려마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이익을 낼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소비자와 관리주체들은 이러한 값싼 제품을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저렴한 중국제품들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 수명도 짧아 추후에는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도 설치업자 간에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이다.

더구나 놀이기구를 설치 및 교체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은 기존의 몇몇 설치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일부 한정된 놀이기구 선택을 강요받게 돼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과 설치검사 비율이 높아진다 한들 상기에서 지적한 편법들이 존재하는 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증대는 요원한 일이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될 것이다.

이제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설치검사 기준 및 수수료 인하와 안전교육 및 설치검사 비율을 높이려는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통계적 안전관련 수치를 높이는 노력보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