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2주기…미완 과제 ‘산적’ 


주택법 위반 등 책임자 21명 중 20명 1심 재판 ‘아직도’
행정 처분·피해 상가 보상 ‘하세월’…내일 현장서 추모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오는 11일로 2주기를 맞지만, 책임자 처벌 및 현장 인근 피해 상가에 대한 보상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9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11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동 건물의 39층부터 23층까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붕괴 참사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섰다.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난 붕괴 참사에 대해 직·간접 책임이 있는 이들은 모두 21명(중복 송치 1명 제외·6명 구속)으로 추려졌다.

이들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불법 재하도급’ 관련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나머지에 대한 1심 재판은 참사 발생 2년이 다 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행정 처분 역시 제자리 걸음이긴 마찬가지다.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는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이 각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초 서울시는 현산에 신속·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022년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소 1심 판결이 난 뒤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하도급 업체 가현건설에 대해 서구청은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붕괴 현장 인근 피해 상가에 대한 보상 완료도 아직이다.

현산은 이날 기준 피해 보상 대상 점포 87곳 중 80곳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으나, 점포 7곳은 여전히 미합의 상태다. 다만, 현산은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인 법원에 공탁을 했으나 해당 상가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미완의 과제와는 달리 붕괴 건물은 지난해 7월 해체 작업에 들어가며 재시공을 향해 조금씩 발을 떼고 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각 동의 해체 완료 현황은 ▲101동 12층 ▲102동 4개층 ▲103동 10개층 ▲104동 9개층 ▲201동 9개층 ▲202동 7개층 ▲203동 12개층이다.

현산은 준비를 마치는 데로 204동 역시 해체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산 관계자는 “당초 목표는 2027년 12월 준공이었으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해 약간의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붕괴 참사’ 현장 안팎의 시간과 분위기가 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 등이 추가 대처에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참사가 발생하면 너도나도 ‘안전 강화’를 외치지만 정작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2단지 진입로 인근에선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출처 광주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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