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원 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신축공사 '잡음'
하청업체 임원 '투신소동'부터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까지
발주처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함부로 나서기 어려워"
갈등의 원흉 된 '레미콘 수급 차질' 해결에도 소극적 태도
전문가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나몰라라 해선 안 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증빙자료 제출하면 하청업체에 즉시 인건비 지급할 것"

하청업체 관계자 '투신 소동'부터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까지. 1조 원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그중 채소2동 신축공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내 돈 내놔" 한밤중 투신소동…논란 들끓는 가락시장]. 발주처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미콘 수급' 잘 됐어도 이런 일 없는데…공사 '불가항력'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1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레미콘 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청 시공사인 A사가 하청 건설사인 B사에 공사대금(기성금)을 4개월이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사 임원이 A사에 공사대금을 달라며 투신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하청 노동자들도 몇 달 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2개월치 임금만 A사를 통해 대위변제 받았을 뿐, 나머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원흉인 레미콘은 '관급 자재'로 계약돼 있다. 공사가 책임지고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수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공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사 관계자는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가 8개월 이상 지연됐고, 100억 안팎의 추가 비용(손해)이 발생해 이에 대해 (공사에 해결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도 (공사는) 공사기간 2개월 연장만 인정을 해줬고, 추가 비용은 소송으로 받아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을'인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발주처인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비용을 받는 일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4일 B사에 공문을 보내 "우리 공사는 레미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은 잠정적으로 2개월 연장한 상태이며, 차후 (A사와)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을 통해 연장기간을 확정한 후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등을 '소송'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A사와 같은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청한 B사에게도 "B사와 A사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거해 당사자(A사와 B사)간 해결할 문제로, 발주처인 우리 공사가 직접 개입하여 판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원청 A사와 하청 B사 간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광주대 송창영 건축학과 교수는 "노동자나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사로 가게 되면 발주자가 보통 지게 된다"면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원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으로 국제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작년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른 손해 산정은 A사에 '제3기관에 의뢰하거나 소송에 따라 결정하라'고 해서, A사가 동의해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며 "그 외 공사 지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에 분명 '대금지급' 가능 명시…공사, 뒤늦게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번 사달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가 B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노조 조은석 정책국장은 "임금 체불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공사가 직접 지급을 하겠는 계약서를 새로 쓰고, 그후 시스템 상에서 반영하는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을 언급하면서 "임금 체불이 지체됐다면 공사로서도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국토부에서도 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주자(공사)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발주자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발주처는 현장 문제를 관리 감독하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처가 원하청과 함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취재 초기 공사는 B사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해서 임금 등을 청구해도 원청업체가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인건비)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취재가 진척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B사의 과실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B사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상) 증빙자료를 미제출 했고, 자료보완 요청에도 B사가 회신을 하지 않아서"라며 "공사는 B사가 증빙자료 제출 시 즉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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